서천군,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전년도 연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 소상공인, 업체당 50만원 지원-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
2025년 02월 24일(월) 11:40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한국시사경제저널]서천군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및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서천군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다.

단, 사행성·유흥업, 법무·회계·세무·금융·병원·약국 등 고부가가치 업종과 태양광·화력·수력발전업, 전기 판매업, 무등록 사업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28일부터 4월 18일까지이며, 온라인(소상공인24 홈페이지) 및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서천 문예의 전당 2층과 장항전통시장 먹거리동에서 진행되며, 접수센터는 2월 28일부터 3월 28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2025년 2월 28일 이후 발급본, 사업자등록증 불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등이며, 방문 신청 시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한편, 서천군은 이번 지원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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