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대중 교통비 환급 “K-패스” 시행 일반 20% · 청년 30% · 다자녀가구 50% · 저소득층 53%까지 할인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 |
2025년 02월 24일(월) 1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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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청 전경 |
국토교통부가 주관해 도입하는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 하루 최대 2회, 월 최대 60회까지 지출한 대중 교통비 일부를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K-패스를 이용하려면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거나, 카드사를 통해 카드를 발급받은 뒤, K-패스 앱 또는 K-패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통해야만 이용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일반인(35세 이상)은 20% ▲청년층(19 부터 34세)은 30% ▲저소득층은 53%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자녀가 총 2명 이상이며, 그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에 해당하면 다자녀부모로 분류되고, ▲자녀가 2명인 다자녀부모는 30% ▲3명 이상이면 50%의 환급 비율을 적용받는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K-패스 시행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19세 이상 모든 군민은 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라며,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직장인과 학생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