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 지원금 준다

중소사업장에 출산휴가때 간접노무비 1인당 100만원 지원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
2025년 02월 26일(수) 17:30
광주광역시,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 지원금 준다
[한국시사경제저널]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지역 중소사업장의 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 등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주의 부담금을 지원하는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중소사업장(100인 미만)에서 근무하는 임산부가 출산 전후 3개월(다태아의 경우 4개월) 동안 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의 지원없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간접노무비(건강보험료‧퇴직적립금 등)를 지원금으로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임산부 직원 1명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 2021년 광주시가 임산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올해부터는 출산 전후 휴가 사용 외에 ‘태아검진시간(임산부 정기 건강진단) 유급 부여’를 필수 조건으로 추가했다.

100인 미만(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가운데 임산부 직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자동육아휴직제를 통한 출산 전후 휴가를 보장하고, 연가 외에 태아검진시간을 유급 부여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고용유지 증빙을 위한 출산‧육아휴직 통합신청서, 태아검진시간 제공 확인 등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접수는 25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선착순(50건)으로 진행된다. 관련 서류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과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기타 문의는 광주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윤건열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임산부 직장맘의 일가정 양립은 직장에서의 모성보호 배려와 출산 후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저출산 해소를 위해 정부 정책이 확대되고 있으나 빈틈과 간극을 메워주는 광주시만의 정책으로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임산부의 일가정양립을 위해 맘편한패키지를 지원하고, 원스톱 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등 일하는 부모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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