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여성 농업인 농작업 편의 장비 지원 내달 26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접수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 |
2025년 02월 27일(목) 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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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
이 사업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역할이 증가함에 따라 인체공학적 편의장비를 보급하고 농작업 부담 경감 및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20 부터 80세 이하 여성농업인이다.
농작업대, 고추수확차, 충전식 분무기, 충전 운반차, 충전식 예초기, 충전식 전지가위 등 10종의 편의장비를 농가당 1대씩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최대 50만 원이며, 지원 단가를 초과해 편의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자부담 처리해야 한다.
또 타 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졌거나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한 자, 이 사업을 지원받은 연도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내달 2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이학수 농업정책과장은 “농업 인력의 고령화 인구감소, 영농 형태 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화해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