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정비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 |
2025년 02월 27일(목) 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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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 |
이번 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전운행을 위한 수탁자의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보장 및 이용증진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범주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명확히 개정했고, 수탁자의 의무로 ‘수탁자는 운수종사자 채용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4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요건을 갖출 것’등을 신설했다.
이영란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더욱 향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수탁자와 운수종사자들이 법적 기준을 준수하며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