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방치된 농업기계 일제 조사 나서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 |
2025년 02월 27일(목) 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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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청 |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시행령’의 개정(2023년 6월 20일 시행)으로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농업기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로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현재 관내에 방치되어 있는 농업기계의 실태조사를 2월 20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 전수조사 이후인 3월 4일부터 4월 17일까지는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농업기계를 대상으로 이동조치를 명하거나 폐기요청 또는 그 밖의 처분 등을 할 계획이다.
또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순천시 누리집, 읍면동 게시판 등에 7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 후 14일이 지나면 해당 농업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분해·파손되어 더 이상 운행 불가한 농업기계는 관내의 사후관리업소에서 폐기할 수 있으며, 고장 난 농업기계는 순천시에서 실시하는 순회수리를 통해 수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수조사 및 행정절차를 통해 도로변이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농업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녹물·폐유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