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 4억 풀어 위생시설 개선 식품접객‧제조업소 등 융자 지원…영업자 부담 완화 기대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 |
2025년 03월 10일(월) 1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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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 |
지원 대상은 융자신청일 기준 광주시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신고(허가·등록)를 하고 있는 자로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확충하려는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이다.
광주시는 총 4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자금 소진 때까지이다.
융자 대상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업소 또는 지정 준비업소 1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 5000만원, 식품접객업소 등은 3000만원 이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융자 이율은 1년 거치 3~5년 균등분할상환(금리 연 1%)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 서류를 구비해 영업소 관할 구청 위생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자치구 현장조사 및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융자 사업은 보다 많은 업소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한도를 조정하는 등 지난해보다 개선된 조건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기금 융자 신청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거나 휴·폐업 중인 영업자, 선 시설개선 후 융자금 신청 영업자 등은 융자 지원이 제한된다.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해 기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 등은 융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자세한 문의는 광주시 건강위생과 및 각 구청 위생 관련 부서로 하면 된다.
배강숙 건강위생과장은 “식품진흥기금 융자는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현대화와 위생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설을 개선하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