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최환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목포시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
2025년 03월 11일(화) 12:40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조례 제안 설명(최환석)
[한국시사경제저널]최환석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로동, 하당동)은 목포시의회 제396회 임시회 중 “목포시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환석 위원장은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장소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설치 시 사전 검토 사항 추가, 설치 방법에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들의 접근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의 책무와 이용 제한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의 휴게 공간인 정자와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기구의 설치 관리를 통해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목포시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설치 장소에 대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특정인만 이용할 수 있는 곳에는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어 시민들이 야외 정자와 운동기구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없애고자 했다.

또한 설치시에는 사전 검토 사항을 명확히 하여 야외 정자와 운동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규 설치 요청은 동장이 하거나 동장의 의견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의 책무와 이용 제한을 두어 야외 정자와 운동기구를 모든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환석 위원장은 이로동과 하당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어 도심형 십자숲과 이로근린공원 등 지역의 야외 정자와 운동기구가 효율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 모두가 가까운 곳의 야외 정자와 운동기구를 통해 편안한 휴식과 건강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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