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 |
2025년 03월 14일(금) 1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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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청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연 2회 부과된다.
이번 202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경유차량에 대해 공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배기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됐다.
기간 내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말소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납부 및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 뱅킹을 통한 가상 계좌 이체, 인터넷 지로 위택스, 전화(ARS) 납부를 이용할 수 있다.
오홍석 환경보호과장은 “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금 추가 및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3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