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부동산거래신고 지연 ․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 |
2025년 03월 18일(화) 1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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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 |
적발된 위반행위 유형에는 ‘지연신고’가 48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거래계약 체결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관할 지자체에 거래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업다운계약 등)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부동산 취득가액의 10%가 부과되며 위법의심 거래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에 통보하게 된다.
또한 부동산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과태료 기준금액의 5~30%의 등기해태 과태료가 부과되며, 등기신청기한이 3년이 경과할 경우에는 부동산평가액의 30% 장기미등기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거래 시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법정기간 내에 실제 거래금액으로 정확히 신고하고, 등기신청 기한 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