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개장신고 및 개장유골 화장예약 변경 안내

화장예약 시 개장신고 관리번호 등록 의무화 등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
2025년 03월 26일(수) 12:40
여수시 영락공원
[한국시사경제저널]여수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개장신고 및 개장유골 화장예약’ 신청 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사전 준비 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개장유골 화장예약 시 개장신고 증명서에 명시되는 관리번호 등록이 의무화된다.

다만, 올해 1월 이전 개장신고 한 경우 관리번호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또, 개장유골 화장예약 신청 가능 기간이 기존 15일에서 당월+1개월(최대 2개월) 이내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윤달이 시작되는 7월 25~31일의 경우 6월 1일 0시부터, 8월 1~22일은 7월 1일 0시부터 예약이 가능하다.

화장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기타 문의 사항은 여수시 영락공원 또는 장사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윤달이 다가오면서 개장신고 및 개장유골 화장과 관련된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며 “시민들께서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4월 1일부터 변경되는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
이 기사는 한국시사경제저널 홈페이지(kcejournal.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kcejournal.co.kr/article.php?aid=15793645527
프린트 시간 : 2025년 04월 01일 04:3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