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 수립
정진호 기자 jsakor@naver.com
2025년 03월 26일(수) 12:40
동두천시청
[한국시사경제저널]동두천시는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 및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액 징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동두천시의 연초 기준 체납액은 102억 원으로, 연간 징수목표액을 28억 6천만 원으로 설정하고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 기간 중 14억 3천만 원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체납자 유형별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해 체납 징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3월에는 지방세 체납액 고지서를 모든 체납자에게 발송하여 자진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후에는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납세 여력이 있음에도 미납한 고액 체납자의 예금, 급여, 카드 매출, 채권 등을 압류하고, 압류 후에도 상당 기간이 지난 상습 체납자의 압류 재산의 실익을 분석해 적극적으로 공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행정제재를 병행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질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하여 가치 있는 동산을 압류하고, 출국 금지 대상 명단에 등록을 의뢰하는 동시에 체납자 명단 공개 및 공공정보 등록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반면 범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실직 등으로 체납이 발생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분납을 유도하거나 체납 처분을 유보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방세 체납액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연중 지속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우리 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소중한 재원으로 시민들의 복지를 증대하고 동두천의 발전과 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이다”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공평 과세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진호 기자 jsak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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