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광주광역시 서구의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조례 제정 후 11년간 방치, 현행 조례의 미비점 보완 위해 조례 발의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 |
2025년 03월 26일(수) 1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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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의원(김수영 의원 제공) |
김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14년 5월 제정 후 5번의 법 개정이 있었지만 서구는 14년 10월에 조례를 제정한 뒤 현재까지 조례의 개정이 없었다.”라며,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라고 조례 개정 사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근거 조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균등한 기회 제공(청소년 대상 각종 행사·공모전 참여, 표창, 장학금)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김 의원은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에게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적절한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권리보장과 복지에 힘쓰겠다.”라고 발언했다.
한편, 교육통계서비스에 의하면 24년 기준 광주 서구의 학업 중단 청소년 수는 총 168명(23년 210명)으로 광주의 경우 전년 대비 감소 추세, 전국적으로 학업 중단 청소년은 증가추세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