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지원제도 안내합니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 |
2025년 03월 27일(목) 1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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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청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 장애인 대상 44종의 장애인보조기기를 연 200만 원 한도 내 최대 3종까지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 시 1태아당 120만 원의 출산비용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 이내 신장장애인은 보건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본인부담금 100% 지원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초과인 대상자는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 사업'으로 본인부담금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저소득 장애인의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단독가구 138만 원, 부부가구 220.8만 원 미만 가구 중 50,000~432,510원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장애인인 경증 장애인은 장애수당 6만 원을 지급하며, 장애아동의 경우 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장애를 진단받을 때 진단서발급비를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장애진단 시 검사비도 실비로 지원한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저소득 장애인(여신취급 제한자 제외)에게 생업 등의 자립자금을 대여하는 사업도 시행한다.
위 장애인복지사업은 모두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영광군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으로 문의할 수 있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