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4월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위택스 및 시청 세무과로 신고 가능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 |
2025년 04월 10일(목) 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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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법인세(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다면 사업장별 건축물 연면적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이행하지 않고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과 재난 피해 기업 대상 세정 지원 혜택이 시행한다. 해당하는 법인이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았다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별도 신청 없이 3개월 연장된다. 다만, 신고는 기존대로 이달 말까지 이행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 다음날부터 1개월(6월 2일까지), 중소기업은 2개월(6월 30일까지)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대상이 되는 법인은 신고 기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1년 치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나눠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신고는 인터넷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속초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 신고하면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4월 마지막 주에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원활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대상 법인에서는 가급적 이전에 신고를 완료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