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빛가람이지더원 제15호 금연아파트 지정 10월까지 계도 후 아파트 복도, 계단, EV, 지하주차장 등 흡연 단속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 |
2025년 04월 15일(화) 1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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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빛가람이지더원 제15호 금연아파트 지정 |
보건소는 최근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을 갖고 간접흡연 예방과 입주민의 건강한 일상을 위한 금연 문화 정착을 홍보했다.
현판식엔 강용곤 보건소장과 빛가람동 주민자치회장, 입주자대표회장 등 주민 30여명이 참석했다.
공동주택 금연 구역(금연아파트)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 주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건소는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 금연 표지판, 현수막 설치를 지원하고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7일부터 금연구역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계도기간 이후 금연 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은 “입주민의 자발적인 동의를 통해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금연 홍보와 계도에 힘써가겠다”며 “금연아파트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내옥 건강증진과장은 “앞으로도 공동주택 금연 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일상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