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실시

고용보험료 납부액의 20%,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30~50% 지원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
2025년 04월 21일(월) 17:30
곡성군청
[한국시사경제저널] 곡성군이 지역 내 1인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21일 전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하거나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사회보장제도다.

근로자들은 소속 사업장을 통해 의무적으로 가입하기 마련이지만, 자영업자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저조하고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곡성군은 지역의 1인 자영업자를 사회안전망으로 편입하기 위해 2021년부터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하며 가입을 적극 독려해 왔다.

사업 신청자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를 지원받고, 산재보험은 등급에 따라 30~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금 선납 후 환급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보험의 경우 정부에서 50~80%를 별도로 지원하기 때문에, 정부와 군의 지원사업을 모두 신청할 경우 등급에 따라 사업자는 최대 70~100%까지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한 곡성군 1인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장이 소재한 읍·면사무소나 소상공인희망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폐업하거나 산업재해를 당할 경우 재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우리 군은 고용보험료뿐만 아니라 산재보험료까지 지원해 자영업자를 위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 소상공인들이 보험 가입과 더불어 지원사업 신청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전했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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