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5월 1일부터 가축시장 재개장
방역시설·기준 철저 이행 전제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 |
2025년 04월 24일(목)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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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5월 1일부터 가축시장 재개장 |
앞서 지난 3월 13일 전라남도에서 발생한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3월 14일부터 도내 모든 가축시장(15개소)을 잠정 폐쇄한 바 있다.
이에 고흥군은 장기 폐쇄로 인한 농가 피해 최소화와 백신 접종 효과 발현 등을 고려해, 가축시장별 위험도에 따라 재개장을 결정하게 됐다.
특히, 가축시장 재개장은 ▲출입기록부 및 방문차량 소독기록부 비치 및 작성 여부 점검 ▲시장 진입 전 구제역 의심 증상 확인 및 이상축 진입 금지 ▲가축 운송차량 내·외부 2회 소독 의무화(직원 차량 포함) ▲폐장 후 시장 전 구역 청소·세척 및 소독 철저 이행 등 강화된 방역 조치와 철저한 방역기준 이행을 전제로 하며, 방역 수칙을 위반하거나 시설이 미비할 경우 시장 개장이 불허된다.
이와 함께, 고흥군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차량 소독시설 및 대인소독기 완비 ▲외부인 및 차량 차단용 울타리·차단바 설치 ▲신발 소독조 비치 및 소독약 교체 관리 철저 등 필수 방역·소독시설 설치 기준을 농가에 안내했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했다.
군 관계자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와 소독시설 설치가 가장 중요하다”며, “소독시설이 미흡한 농가들은 안내된 소독설비 설치 기준을 참고해 조속히 시설을 갖춰 살처분 보상금 감액이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