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 투명‧공개 원칙 ‘행정신뢰’ 높였다 도시계획위 첫 생중계 등 도시개발 새 이정표 제시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 |
2024년 04월 02일(화) 17:40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중앙공원1지구 시민공청회 |
강기정 광주시장의 ‘공개・투명・신속’ 3대 원칙에 따라 개발행정의 전 과정을 공개해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높인 데다 사회갈등도 해소했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했다.
해당 도시공원 9곳은 사유지가 평균 81.5%에 달했다.
이를 매입하지 않으면 공원일몰제에 따라 공원부지가 해제돼 땅 소유주는 자체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공원이 사라지고 그 곳에 크고 작은 주택, 펜션, 음식점이 마구잡이로 들어설 수 있다는 의미다.
광주시는 이를 막기 위해 특례법을 적용해 전체 공원 부지의 9.6%를 개발하는 대신, 개발 이익금으로 사유지를 매입해 공원으로 가꾸는 사업을 펴고 있다.
이 중 하나가 중앙공원1지구사업이다.
하지만 중앙공원1지구는 아파트 건설 분양방식의 잦은 변경(선분양→후분양→선분양)과 민간사업자 간 갈등 등 사회갈등이 심각했다. 광주시는 혼란을 수습하고자 ‘공개・투명・신속’이라는 3대 원칙을 정하고, 사회적 합의에 나섰다.
‘공개・투명・신속’ 3대 원칙 선언
강 시장은 지난 2월27일 기자들을 만나 “2021년 협약에 근거해 분양방식을 ‘선분양’으로 다시 변경하고자 한다면 앞서 협약 변경으로 발생한 수혜분은 100% 환원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강 시장이 밝힌 수혜분은 ▲용적률 증가에 따른 아파트 402세대 ▲공공기여금 250억원 감면 ▲금융비용 절감액 등이다.
강 시장은 그러면서 중앙공원1지구 사업 추진의 3대 원칙인 ‘공개‧투명·신속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곧바로 광주시 누리집(홈페이지)에 ‘후분양 사업 타당성 검증보고서’, ‘선분양 사업 타당성 검증보고서’ 요약본을 공개했다.
이어 3월8일에는 ‘총사업비 산출내역서’ 전부를, 3월18일에는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과 체결한 ‘2021년 변경협약서’를 모두 공개했다.
또 민간시행자(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주주 중 한 곳인 한양 측의 요구에 따라 공개토론회(3월6일), 보다 전문적 검증을 위해 전문가 공개검증회의(3월18일)를 개최했다,
공개・투명 원칙은 3월 21일과 28일 광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온라인 생중계로 빛이 났다.
도시계획위 생중계는 전국 최초로 그동안 ‘비공개 원칙’이었던 개발행정의 새로운 이정표로 기록됐다.
광주시는 앞서 시의회와 시민사회의 도시계획위원회 공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여러 협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으며, 이번 생중계를 통해 ‘투명행정의 본보기’로 평가되며, 행정의 신뢰도를 높였다.
강 시장은 특히 3월26일 열린 시민공청회에서 시민단체와 끝장토론을 통해 중앙공원1지구 사업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공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도출, 해결사의 면모를 보여줬다.
공공기여금 1371억 추가 확보・분양가 인하
광주시는 분양방식 변경(후분양→선분양)의 협상목표 1206억원(▲용적률 증가분 956억원 ▲공공기여 감면분 250억원 ▲금융비용 절감액 추후 정산)을 초과 달성해 공공기여금 규모를 총 1371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민간사업자의 수익금 10% 축소, 시공사 이익금 축소, 홍보비·예비비 축소 등 민간사업자의 비용 절감으로 확보했다.
광주시는 아파트 분양가도 타당성 검증에서 제시된 평당(3.3㎡) 2425만원에서 2395만원으로 낮췄다.
공직자들은 공개・투명・신속 원칙을 고수하며 시민혼란을 최소화하고 공공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특히 ‘시민 이익 극대화’를 강조한 강 시장의 의지와 협상력, 끝장토론을 불사하며 보여준 갈등 해결력 등이 결합돼 공공기여금 1371억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중앙공원1지구는 7년 동안 이어져온 아파트건설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이제부터 새롭게 전환해야 한다”며 “풍암호수, 어린이상상놀이터, 도시철도2호선 개통 등과 함께 광주를 지키는 도시숲, 모두가 즐기는 명품공원을 완성하는데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