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를 위한 제언

- 상임위 활동 상시화와 구성 방식 개선
- 상임위 차원, 본회의 미상정 법률안 폐기 활성화 필요
- 시민단체, 국회의원 평가 법률안 발의 ‘양’이 아니라 ‘질’을 기준으로 삼아야

김범모 기자
2024년 04월 28일(일) 15:57
[한국시사경제저널]

일하는 국회를 싫어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국회는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열심히 일하는 국회’로 보이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 이유로 국회 회의가 열려야 할 때 열리지 않을 때, 행정부에서 요구하는 법률안의 처리가 안 되거나 늦어질 때, 예산안 처리가 법정기한을 넘길 때 언론 등에서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국민들은 이를 바탕으로 국회의원들이 일은 안 하고 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국회 회의가 열리지 않아도, 국회의원들이 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각자 새로운 정책의제 발굴이나 법률안 마련, 행정부와 이해관계자들과의 정책 협의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국회의원들이 놀고 있는 것으로 오해 아닌 오해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을까?

우선 상임위원회 활동을 상시화할 것을 제안한다.

학생은 학교에 가고, 직장인이 직장에 출근하는 것처럼, 국회의원들도 매일 상임위원회로 출근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앞서 제안한 바와 같이, 1년 중 여름과 겨울 두 차례 휴가 시즌을 제외하고는 매일 국회가 열릴 수 있도록 정기회 기간을 제외하고는 임시회를 상시화해야 한다. 그래서 사실상 매일 국회가 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추후 헌법이 개정된다면, 임시회나 정기회의 개념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면 더 좋겠다. 그리고, 연간으로 본회의 및 상임위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최소한 언제 어떤 회의를 열기로 한다는 것을 미리 정한다면, 국회 의사일정 결정을 위한 교섭단체 간의 과도한 기싸움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상임위원회의 경우 어떤 형식의 회의체라도 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열리도록 하는 것이다.

주 5일 중 1일 이상 상임위 전체회의를 의무적으로 열도록 하고, 나머지 4일 정도는 소위원회 회의가 매일 열리도록 하면 된다. 각 상임위에 구성되는 모든 소위원회를 매일 하자는 것은 아니다. 상임위 내의 어떤 소위원회라도 하나 정도는 매일 열도록 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월요일 전체회의, 화요일 ○○소위원회, 수요일 □□소위원회, 목요일 △△소위원회, 금요일 전체회의 등으로 미리 연초에 계획을 세우자는 것이다. 본회의가 열리는 날에는 본회의 개의 시간을 피해서 관련 상임위원회나 소위원회를 운영하면 된다.

[ 국회 본회의장 ]

그럼, 상임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어떻게 하면 사실상 매일 열도록 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상임위원회 내 소위원회 구성 방식을 개선하면 가능하다고 본다.

지금은 모든 상임위가 '법안 소위, 예결산 소위, 청원 소위' 등 기능 중심으로 나누고, 법안소위의 경우 부처의 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두개로 나누기도 한다.

정무위는 '법안 1소위(금융위, 보훈부 등)와 법안 2소위(공정위, 권익위 등)'로,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와 조세소위'로,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법안소위와 노동법안소위'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예술법안소위와 체육관광법안소위'로 나누고 있다.

이렇게 '법안, 예산, 청원 등' 기능이 아니라, 정부 부처나 업무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이 필자의 제안이다.

예를 들어,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환경 소위와 노동 소위’로 하고, ‘환경 소위’의 경우 환경부 소관의 법률안, 예산안, 청원 등을 모두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야 관련 소위에서 법률안, 예산안, 청원 등을 연계하여 검토를 할 수 있고, 소위원회 차원의 정책질의, 토론회, 청문, 현장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책적 입법적 성과를 만들어 가야 한다.

물론 교육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처럼 일부 상임위의 경우 이렇게 나누는 것이 곤란한 위원회도 있을 수는 있다. 이런 경우에는 현재의 방식과 개선 방식을 혼용하면 될 것이다. 다만, 정책의 연계성을 위해 ‘법률안, 예산안, 청원’을 분리시키지 말고, 가급적 관련 소위에서 모두 담당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법률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폐기(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 결정을 활성화해야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2만 6천여 건의 법률안 중 아직도 1만 6천여 건의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계류되어 있다고 한다.

물론 상임위 회의가 빈번하지 않기에 아직 전체회의에 보고된 안된 법률안도 있지만, 어떤 법률안들은 정부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도 불구하고 발의한 의원을 고려하여 단순 계류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에 발의된 법률안은 발의 순서대로 무조건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 측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미루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폐기 결정을 빠르게 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발의한 의원 입장에서도 다른 정책적 대안을 찾아볼 수도 있고, 임기 말에 계류 법안 과다로 인한 ‘일 안 하는 국회’라는 오명도 벗을 수 있다.

법률안과 관련하여 하나만 더 첨언하면, 정당이든 시민단체든 법률안 발의 건수에 대한 의원 평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얼마나 많은 법률안을 발의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 국가적 사회적으로 필요한 법률안을 발의했는지가 중요한 것 아닌가?

발의 건수 중심의 입법 평가는 자칫 법률안의 희화화는 물론이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만 초래할 뿐이다. 국회의원들의 입법 능력을 평가하고 싶으면 '양'이 아니라 '질'로 바꿔서 해야 한다.

여야 모두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한다.

그렇다면 왜 일하는 국회가 되지 않았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 그 이후에 국회의원들이 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22대 국회는 ‘정말 일 열심히 하는 국회’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을 기대한다.



[ 필자 소개 ]

김범모

국회 정책연구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박홍근 원내대표 정책특보,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 서울외국환중개(주) 전무이사 역임.
현 광주 경제진흥상생 일자리재단 비상임이사.

( 본지 객원 필진으로 합류한 김범모 이사는 국회와 기업, 정당을 거친 실력있는 경제·재정 전문가입니다. 또한 최근에 텀블벅을 통해 ‘소시민이 사는 법 – 시장으로 간다’라는 시집을 낸 시인이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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