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화 전남도의원, 9ㆍ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결정 철회 촉구 성명 발표 |
지난 4일, 정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전파교란 공격 등에 대응해 남북 간의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ㆍ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한다고 결정했었다.
이날 성명서를 발표한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정부의 9ㆍ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국민 생명을 담보로 군사적 강경 대치 국면만을 일으키고 있다”며 “국내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과 북한의 오물풍선은 서로 상대에게 반드시 보복한다는 팃포탯(Tit for Tat) 전략이다”고 전했다.
그리고 “사태의 책임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애꿎은 국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되고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라며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정쟁에 파묻혀 안보, 민생, 경제 문제를 등한시한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의 자유로 둔갑되어서도 안 되고, 작은 갈등의 불씨가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을 불러일으키는 도화선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지금 온 국민이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것은 대북확성기 재가동 등 불신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적대적 맞대응이 아니라 상호 신뢰와 평화를 위한 품격있는 외교적 노력이다”고 일침하며 “정부는 체제경쟁 수단으로 쓰이는 적대적 행위가 중단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