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
문체부는 2019년부터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24년 9월 현재까지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총 267개 기업을 지정했으며, 이 중 38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으로 신청 접수, 다른 형태의 예비사회적기업 중복지정 불가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10월 21일 오후 5시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그 외 지정요건 등 이번 공모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누리집 ‘알림‧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부처 지정)’ 또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지자체 지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 지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접수 시 유의해야 한다. 또한 부처형, 지역형을 막론하고 2년 이내에 3회 이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에서 탈락한 기업(’17. 1. 1. 신청분부터 적용)은 최근 탈락 시점(공고일)부터 1년간(신청하는 회차의 접수 마감일 기준)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을 제한한다.
문체부 이해돈 문화정책관은 “이번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통해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창의·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의 활력을 높이겠다.”라며 “이번 공모에 문화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