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청 |
영동군은 총 사업비 1억1,200만원을 들여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사업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 △초(超)다자녀가정(5자녀 이상)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19세부터 39세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비용 신용대출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최대 5% 이내의 이자(연 최대 50만원, 2년간 최대 100만원)를 지원한다.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임신·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신용대출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최대 5% 이내의 이자(연 최대 50만원, 3년간 최대 150만원)를 지원한다.
초(超)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은 가족관계등록부상 5자녀 이상 가구이면서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에게 자녀 1명당 매년 100만원(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11월 말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저출생 관련 신규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신혼부부 등 대상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저출생 극복 등 인구 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임신·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