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청 |
이번 결정·공시하는 대상 토지는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을 한 토지 총 1,340필지로써, 10월 17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위원장:부군수)를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군은 12월 23일 개별공시지가를 재공시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지가의 균형 유지 등을 토지소유자가 직접 확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