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소방, 특정감사 소방업체 12곳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 |
이번 특정감사는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기술인력 해임 등에 따른 부재로 인한 부실시공 등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재발방지 대책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은 △소방시설공사 기술인력 선·해임 착공(변경)신고 태만 13건, △소방시설공사 현장 기술인력 해임 후 시공 2건이며, 해당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특히, 소방관련업체 및 위반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행정업무 처리 중 소홀할 수 있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절차를 안내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소방공사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철수 소방감사담당관은 “이번 특정감사 결과를 계기로 전문기술인력에 의한 안전한 소방시설 설치로 도민 안전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준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