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 |
시는 약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주택·창고·축사에 철거 후 보관 중이거나 국공유지 등에 방치된 슬레이트 4,100㎡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면적은 △ 주택 일반가구는 260㎡, 취약계층은 전액 △ 창고·축사는 면적 200㎡ 이하까지 지원되며, 지원면적 초과분은 건축주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10월 2일부터 18일까지이며, 1차 접수 후 예산이 남는 경우 10월 2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2차 접수를 진행한다.
신청자는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최영숙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시민의 건강 피해 예방과 경제적 부담이 해소되길 바라며, 보관 및 방치 슬레이트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