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해 교통 유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매년 10월 납부해야 한다.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이상(집합건물은 개인 지분 160㎡이상) 시설물로 부과 기준일인 2024년 7월 31일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올해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 57억 3,400만원으로 지난해 53억 3,100만원 보다 4억 300만원(7.5%) 증가했다.
또한, 부과 개소는 신‧증축 등으로 전년 2,329개소 대비 127개소(5.4%)가 증가한 2,456개소이며, 부과 건수는 집합건물 분양에 따른 소유자 증가로 전년 4,038건 대비 362건(8.9%) 증가한 4,400건이다.
납부 기한은 10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CD/ATM),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고지서 수령 후 소유권 변동, 해당 시설물 미사용, 시설물의 주거 사용 등 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경감받을 수 있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시설 확충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