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2024년 고용창출 우수기업’ 모집 |
고용창출 우수기업 신청 요건은 2022. 1. 1. 이전부터 정상가동 중인 양산시 소재 제조업·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인 10인 이상중소기업으로서,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이어야 한다.
근로자 증가 인원 및 증가율, 신규채용 중 청년층, 양산시민, 취업 취약계층 채용인원, 추가 고용계획, 퇴사자 비율, 회공헌활동 실적 등의 평가지표 심사를 통해 3개 기업을 선정해 △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 △근로환경개선자금 최대 1,000만원 지원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 지원 및 이자차액 1% 추가 지원 △양산시 청년 및 신중년 고용지원금 추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 기업의 고용 확대를 유도를 위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매년 모집해 인증해 왔으며, △2020년 5개 사 △2021년 3개 사 △2022년 3개 사 △2023년 3개 사를 선정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10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양산시 민생경제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양산시 민생경제과 일자리창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기업이 만드는 일자리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이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으로 지역 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