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청 |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할 또는 합병한 토지, 신규로 등록된 토지 및 형질 변경 또는 용도 변경으로 같은 법에 따라 지목이 변경된 토지 등이 대상이다.
조사 대상인 필지의 토지이동 사유는 분할 25필지, 합병 31필지, 지목변경 226필지, 기타 8필지이다.
이번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11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속초시청 민원토지과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속초시청 민원토지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