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청 |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양산시는 과거 환급 이력이 있는 납세자에게 총 1,105건, 7천6백만원을 직권으로 환급하고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일대일 안내 전화와 환급 안내문을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양산시의 지방세 환급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9월 말 기준 미환급 건수는 4,141건이고, 미환급 금액은 약 1억 5천만 원이다.
주요 환급 사유는 1월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명의 이전 및 차량 말소에 따른 환급이 34.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세(소득세·법인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63.7%, 납세의무자의 착오가 2.1%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세 미환급금의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 웹사이트,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 지방세 ARS, 카카오톡 채널(“양산시 지방세환급”), 전화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이용수 세무과장은 “양산시 지방세 환급률은 94.3%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축하기 위해 더욱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