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에게 1회당 5만 원, 최대 10회의 면접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올해 1월 1일 이후 취업 면접에 참여한 대상자는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11월 1일 오전 9시부터 12월 16일 오후 6시까지며,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나 경기도 외 사업장(해외기업 포함)에서 면접을 본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경기도 청년면접수당과 유사 사업인 ▲실업급여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 등의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도는 신청자의 거주지, 면접 응시 여부 등 제출 서류 검증을 거쳐 선정된 청년에게 경기지역화폐로 면접 1회당 5만 원(최대 10회)의 면접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사업이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 취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진호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