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청 |
춘천시는 지방세 환급금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납세액보다 더 많이 낸 세액을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주는 돈이다.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과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 등이다.
춘천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세 미환급 건수는 4,054건, 환급금은 1억 4,200만 원이다.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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