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청 |
연납 신청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해 신청 및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시청, 읍면, 웅상출장소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간편히 신청할 수 있다.
1월에 신청을 하면,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해 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6・9월에도 신청이 가능 하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해 주기 때문에 1월에 신청해야 가장 큰 세금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납부는 인터넷 뱅킹, 위택스, 신용카드(ARS)로도 가능하며, 주의할 점은 연납의 경우 자동이체는 지원되지 않아 반드시 개별 납부하여야 한다.
기존 자동차세 연납 신청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매년 1월 공제된 금액의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게 된다면, 이미 납부한 세금은 일할 계산하여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용수 세무과장은“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많은 시민들이 연납 제도를 이용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