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청 |
명단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이다.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 기한 등이며 성실 납세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황우상 재무과장은 “고액 상습 체납자 징수를 위해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사후 관리를 할 예정이다”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체납 징수를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