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시 장애인 고용률 저조 및 정책 미비 지적 |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김철민 의원은 제24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여수시의 장애인 고용 현황과 행정 기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여수시의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의무 고용률을 지속적으로 밑돌고 있다고 밝혔다. 1991년에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여수시는 2022년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3.53%로 법정 의무 고용률인 3.6%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여수시는 2024년 약 1억 5천만 원의 장애인 고용 불이행 부담금을 납부했으며 2025년에는 약 3억 2천만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 의원은 여수시의 공공 부문과 민간 기업에서 장애인 고용률이 낮고 법정 의무 고용률을 이행하지 않는 기관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여수시가 장애인들의 잠재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자원의 낭비일 뿐 아니라 장애인들에게 동등한 사회적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단순히 예산을 투입해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와 다른 지자체들이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을 언급하며 여수시가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증장애인을 별도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진행하고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직무 적합성에 맞춘 맞춤형 훈련과 직업 생활 향상 장비를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철저히 준수하고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 혜택과 지원금을 확대하고 신규 장애인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근무지 근처 주거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여수시는 장애인들의 고용 기회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이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민 의원은 “여수시가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으며 2025년에 납부할 부담금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실질적인 정책을 통해 장애인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시가 장애인 공무원 고용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