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청 |
시에 따르면 명단공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진행됐다.
신규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35명(개인 23명, 법인 12개소)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2명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또는 업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대표세목 또는 종류,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의 성명도 함께 공개된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시는 20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들의 명단을 공개했으며, 명단공개 전 체납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또한, 최종 명단공개 전까지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이 된 경우, 이의신청·심판 청구 등 불복 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는 공개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조충희 서산시 징수과장은 “명단공개뿐만 아니라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금융재산 압류, 은닉재산 추적, 가택수색,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