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이철 부의장, 예비비 효율적 사용과 과다 편성 방지 당부 |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도록 규정된 예산이다.
전라남도는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2024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894억 원의 예비비를 편성했으며, 이는 기정액 대비 약 3.1% 감소한 규모이다.
이철 부의장은 “예비비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중요한 예산이지만, 과다 편성으로 인해 불용 처리가 반복될 경우 도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 “예비비는 명확한 예측과 분석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부의장은 “예산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만큼,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예비비 편성과 집행의 모든 과정에서 신중함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예비비 편성 과정에서 더욱 세심하게 검토하고, 도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명준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