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청 |
이번 단속은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청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결제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합동단속반 편성 및 경기도와 합동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부정 유통이 적발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부정 유통의 규모와 심각성 등을 고려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경기지역화폐(동두천 사랑카드)를 건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정 유통의 근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