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청 |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등본상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와 보조기기센터에서 적합성 평가 과정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최종 교부 지원받게 된다.
다만,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사람, 이전에 동일한 품목을 교부받아 아직 내구연한이 남았을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부 품목은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광학문자판독기 ▲음성유도장치 ▲시각신호표시기 ▲좌석형 보행차 ▲기립훈련기 ▲목욕의자 ▲영상 확대 비디오 ▲안전손잡이 등 총 42종이다.
허선심 사회복지과장은 “장애인들의 눈과 귀, 발이 되어주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으로 장애인들이 더욱 편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