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 사진 |
경작신고 대상은 마늘·양파 재배 면적이 1천㎡(300평) 이상인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다. 마늘·양파를 모두 재배하면 각각 신고해야 하며, 신고 기간은 31일까지다.
(사)한국마늘연합회와 (사)한국양파연합회 누리집 ‘경작신고 면적조사’에 경작자 인적사항, 경작지 주소, 품종명, 경작면적 등을 신고하면 된다.
읍면행정복지센터와 지역농협에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농가를 대상으로 경작신고서 작성 대행 서비스를 한다.
경작신고제는 생산자 스스로 선제적, 자율적 수급 조절에 참여하는 첫 단계로, 2021년부터 마늘·양파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주체가 돼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무안과 신안 등 주산지 7개 시군을 대상으로 마늘·양파 재배 면적 조사를 행정조사에서 전수조사로 전환, 경작 신고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통계자료와 실제 재배면적이 달라 생산량 예측 실패로 수급에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며 “정확한 재배 면적과 생산량 예측을 통해 선제적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도록 경작신고에 꼭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명준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