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부는 유럽연합에서 동 제도 시행 계획을 발표한 2021년 이후,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반(TF)’, 업계 간담회·설명회, 헬프데스크 운영 등을 지속 개최하면서 유관부처 및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기반으로 정부 입장을 수립하고 유럽연합과 적극적인 협상을 전개해왔다. 고위급 면담 및 정부입장서 제출 등 우리 의견을 지속 개진해온 결과, 기업의 민감정보 보호 및 생산공정별 배출량 산정방식 등 우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됐다. 또한, 최근 발표된 이행법안에도 우리 측 요청이 반영되어 수출기업이 유럽연합 내 수입업자를 거치지 않고 등록부에 직접 관련 정보를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절차가 간소화되고, 기업 민감정보 보호가 한층 강화됐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유럽연합의 탄소규제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노력을 지속 증진할 예정이며, 유럽연합의 탄소규제 대응 관련 협의를 진행해온 여러 유사입장국과 공동대응을 강화하여 글로벌 협상력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