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
이번 자동차세는 2024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월·3월·6월·9월에 연세액을 납부했거나 6월에 연세액(10만원 미만)이 부과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의 CD/ATM기에 체크(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넣어 본인의 자동차세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계좌이체(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ARS납부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별도의 종이고지서가 병행 발행되지 않고 전자 사서함,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 앱을 통해 지난 13일 일제히 전송됐다.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목포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