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전경 |
사업대상자는 제주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0세 미만(2025년 기준 1985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출생자)의 독립영농 경력 3년 이하인 청년으로 본인 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등 소득요건을 갖춰야 한다.
대상자로 선발된 청년농업인은 ▲최대 3년간 월 90~110만 원의 영농정착 지원금, ▲최대 5억 원의 정책자금(금리 1.5%, 5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영농기술 및 컨설팅 등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받는다.
사업 신청은 오는 2025년 2월 5일까지이며, 영농계획서를 포함한 각종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하다.
또한, 2025년부터 달라진 주요사항은 청년농업인의 농외근로 활동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청년농업인들이 영농초기 농촌 정착의 어려움 및 정책자금 상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단기근로 허용조건이 기존 월 60시간 미만에서 월 100시간 미만으로 완화되고, 농한기 본인영농 외 활동 인정기간은 당초 3개월에서 5개월로 변경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청년농업인 안내 전화 또는 제주시 농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젊고 유능한 청년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다 주길 바라며, 농업분야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