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 평가 ‘장려’… 특교세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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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 평가 ‘장려’… 특교세 1억원

울주군,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 평가 ‘장려’… 특교세 1억원
[한국시사경제저널]울산시 울주군이 2024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분야 장려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기여도 등 5개의 지표를 평가해 60개 지자체(광역 6, 기초 54)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특별교부세를 지급한다.

울주군은 중앙부처의 규제를 발굴해 개선을 건의하고, 적극행정 및 자치법규를 개정해 그림자·행태규제를 개선했다.

또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기업·주민 밀착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 완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하향 조정 등 자치법규의 준조세 규정을 정비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타 지자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인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을 벤치마킹해 재해취약주택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

아울러 매년 울주군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해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 방안의 발굴을 독려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동력 확보에 주력했다.

이순걸 군수는 “울주군은 항상 주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규제혁신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번 성과를 이정표로 삼아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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