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청 |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수행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1개 기업당 전년도 매출액 35% 한도 내에서 최대 1억 원의 융자를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연 1%이며,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이는 기업의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조치다.
대상 기업은 융자 신청 시 물권 담보 등기설정 또는 신용보증서를 제공해야 하므로, 신한은행에서 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 사전상담을 받아 기업의 담보 능력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접수 기간은 융자금 소진 시까지다. 융자 지급은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심의 완료된 건에 대해 매월 말 실행된다. 신청 방법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을 가지고 은평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를 지원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며 “이번 사업이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진호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