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7개→51개 어촌계 추가 지원… 2월 7일까지 참여 희망 수리업체 모집 |
이동수리소 운영 사업은 어업인의 기자재 수리·점검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해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으로, 1인당 1회 20만 원 이내의 어업용 기자재 수리 부품 교체 금액을 지원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국비 지원을 통해 국화도, 제부리, 선감, 탄도, 풍도, 연천, 신연천 등 7개 어촌계의 어선 86여 척을 수리한 바 있다. 도는 올해부터 도비 1억 6천만 원을 추가 편성, 국비 사업과는 별개의 신규 사업을 수립하고 11개 시군 내 44개 어촌계 대상 어선 677척에 대해 이동수리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도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자체) 운영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수리 업체는 1월 13일부터 2월 7일까지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모집 분야는 선박 디젤기관, 선외기, 전기, 통신 등으로, 어업용 기자재의 점검·수리가 가능한 경기도 내 사업자등록 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 또는 수산기술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어업인들의 안전한 조업활동과 수리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동수리소 운영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