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저작권법」 제114조에 따라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저작권 전문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조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88년에 분쟁 당사자가 직접 사건의 조정을 위원회에 신청하는 형태로 시작된 이후 ▴법원이 저작권 소송사건을 회부하는 ‘법원 연계 조정’(2013년), ▴검찰이 조정 회부하는 ‘검찰 연계 조정’(2021년)이 도입되며 적용 범위가 차례로 확대됐다. 위원회는 2024년까지 총 4,513건의 조정을 수행해 1,677건의 조정 성립을 이끌어냈다.
‘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저작권 관련 형사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21년 12월, 2개 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 대전지검)이 참여한 가운데 시범운영으로 도입됐다. 검찰은 시범운영 3년간 형사사건 총 175건을 위원회에 조정 회부했고, 이 중 57.7%가 위원회를 통해 조정 성립됐다. 이 제도는 저작권 관련 형사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저작권자의 피해 확대와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를 막아 사회적 비용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 이에 ’23년에 6개 지방검찰청, ’24년에 10개 지방검찰청 연계로 확대됐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저작권 산업이 발전하고 저작권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저작권 관련 분쟁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저작권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저작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민태형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