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청 |
경영안정자금은 울주군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은행 융자를 받을 경우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업체당 최대 6천만원의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 3%를 3년간 지원한다.
올해 1차로 지원하는 울주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규모는 총 100억원이다.
사업 공고는 오는 15일부터 실시한다.
지원 신청은 다음달 6일 오전 9시부터 울주군청을 방문하거나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울산신용보증재단 남울산지사, 서울산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지역경제의 주춧돌인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