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2024 보통교부세 세외수입 인센티브 29억원 확보 |
정부에서는 각 지자체의 재정확충 자체노력 정도를 평가·산정하여 노력여하에 따른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보통교부세에 반영하고 있다.
장흥군은 지난해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교육과 책임징수 체계를 구축하여 이월체납액 27억원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2024년도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 221억원 중 9억원을 초과한 230억원을 징수했다.
이 결과,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세외수입 분야 기준재정수입액 38억원을 확보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조정률(약 75%)을 반영한 29억원을 세외수입 인센티브로 교부 받아 도내 군단위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김성 장흥군수는 “지방세는 법률의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으나 세외수입은 권한 범위 내 노력 여하에 따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흥군은 2025년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세외수입팀을 지방세 전담조직인 징수팀으로 확대 개편하여 총괄부서와 각 사업부서 간 합동징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세외수입원 발굴이 기대되고 있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