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연 최대 200만 원 |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주택 청년에게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파주시는 올해 상하반기 각 10가구를 선정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2%, 연간 최대 200만 원의 이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주민등록된 19~39세(1985년 1월 21일~2006년 1월 20일) 무주택 청년 가운데 제1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청년이다.
또한, 자격요건인 ▲공고일 기준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1인 가구 기준 430.5만 원) ▲파주시에 소재한 주택으로 전세 임차보증금 3억 이하(월세는 전월세 전환율 6.2%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버팀목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사람, 금융권의 대출용도가 신용·일반용도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